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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신청방법 지원대상 총정리 - 하차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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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시 추가 지용이 발생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출산비용 지원에 대한 소식입니다. 출산 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좋은 지원 정책인데요. 유산 또는 사산 시에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므로 아래 신청방법, 지원대상 등의 소개글을 잃어보시고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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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방법에는 2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 방법 중 편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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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출산비용 지원대상

    이번 지원금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대한 등록된 장애인중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 등록 장애인을 포함합니다. 출산 기간으로 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가 해당되며, 전년도 지원 대상이었지만 수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하니 늦으신 분들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출산지원금 부모수당 첫만남이용권 지급 정보

    3. 지원금 지급 방법

     

    • 신청 서류에 작성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
    • 태아 1인 기준 100 만원 지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128번)로 문의

    아래는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본문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각 지자체, 장애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제도 홍보 등 협조체계를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장애인 산모에게 태아 1인당 1백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 실제, 여성장애인은 비 장애여성에 비해 제왕절개 수술 비율 및 상급 의료기관 이용 비율이 높으며*, 장기간의 산후조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2018년 여성장애인 제왕절개 비율 59.8%(비장애여성 47.8%), 종합병원 이상 상급의료기관 이용 비율 25.7%(비장애여성 15.5%)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통계
    • 보건복지부는 본인 또는 가족이 행복출산 통합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을 누락*하거나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평균 1,114명 이용하였으며, 올해 1,430명 지원 목표)
    • 우선 지자체에는 ‘행복 이(e) 음 누락 서비스 조회’를 통한 미신청자 발굴을 요청하였으며, 보건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장애단체 등에는 홍보 전단(리플릿)을 배포하여 제도 홍보 및 안내 등을 요청하였다(9.20.).
    • 또한, 출생신고 및 행복출산 통합서비스 신청자 중에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음에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하여 적기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출생신고 및 행복출산통합서비스 신청 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필수 제출)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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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 기준)*하거나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사산한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올해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 신분증,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특히,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행복출산통합서비스 대상에 해당하여 출생신고를 하면서 통합신청도 가능하다
    •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의 검색창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검색 후 신청하기 또는 정부 24 사이트의 ‘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올해 약 1,400여 명의 여성장애인이 출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번 사업이 여성장애인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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