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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폐업자도 가능 - 하차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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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매출에 큰 영향을 받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폐업자 분들을 위한 '새출발기금'이 오는 10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폐업한 자영업자 분들도 '새출발기금' 을 신청할 수 있으니, 다음 '새출발기금' 신청자격과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하시고 27일부터 시작하는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하는 곳

    1. 온라인 플랫폼 (평일 9시~18시)

    2. 콜센터: 세출발기금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3. 오프라인 현장창구: 10월 4일, 화요일. 콜센터 문의 후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운영시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폐업한 자영업자도?)

    30조 원의 기금으로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새출발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받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입니다.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등으로 부실이 발생한 대출자 분들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채무를 구분하여, 부실차주 대상인 분들에겐  60~80% 원금 감면이 적용되고 부실우려차주는 금리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폐업하신 자영업자 분들 중 2020년 4월 이후 폐업하신 분들도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 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은 10월 중 오픈 예정인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이용에 대한 안내를 위한 상담센터가 9월 중 오픈이라고 하니, 본인의 채무 내역을 준비해 두시면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여 빠르게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정부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새출발기금 신청 안내 사이트

      새출발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 서류, 이력 등

    출처: 금융위원회

    폐업한 자영업자 분들의 경우, 손실보전금이나 재난지원금, 금융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을 받은 이력이나 상환 유예 조치를 이용한 내역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위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 중 고의 연체, 부동산 임대업, 도박, 전문직종에 있었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니, 본인의 지원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의 지원 가능한 대출 상품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은 담보, 보증부대출이 많으므로 해당 대출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의 특성상 가계대출도 지원대상에 속한다고 하니, 자격 요건에 해당하신 분들은 진행 중인 대출을 모두 상담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새출발기금으로 지원 불가한 대출

    부동산 임대, 부동산 매매, 주택 구입과 같은 가계대출과 전세보증대출은 자산형성에 해당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주택을 담보로 한 사업용 대출, 상용차 (화물차 등) 구매 대출은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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