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상향 지급한다고 합니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여러 정책 중 하나로 2021년 좋은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과연 어떤 지원을, 얼마만큼,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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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천, 경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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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법 제43조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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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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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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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 차.
● 지원 금액
구분 | 00년 12월 31일 이전 차량 | 01년 1월 1일~05년 12월 31일 이전 차량 | ||
상한액 | 지원율 | 상한액 | 지원율 | |
3.5 톤 미만 | 무 | 100 % | 165 만원 | 100 % |
3.5 톤 이상 6,000cc이하 | 440 만원 | |||
3.5 톤 이상 6,000cc초과 | 770 만원 |
●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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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자동자등록증 사본,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결과, 신분증,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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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검토 후 (7일 이내)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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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서 해당 차량의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후 등록 말소 후 말소 등록증과 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를 협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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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청구를 지자체에 전달한 뒤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에서 보조금 수령.
● 추가 지급과 신차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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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나 영업용으로 사용된 차량은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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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의 경우 지원율에서 10%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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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 모두 저소득층이어야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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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폐차 후 신차 구입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 70% 감면.
최대 770만원에서 저소득층의 경우 10% 추가 지원까지 되니 잘 알아보시고 신청 및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지자체에 문의하세요.